경매 절차
1.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및 매각 준비
- 채권자: 경매 신청
- 법원: 검토 -> '경매개시결정' -> 매각할 부동산 상태 조사, 매각 부동산 가치를 감정평가사가 평가
2.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
- 채권자(=돈을 받아야하는 권리자)들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
3. 매각기일
- 입찰하는 날
- 지방 법원에서 매각 실시
- 입찰자는 입찰서와 보증금을 제출 (마감시간은 대개 오전 11시 20분)
- 법원: 공개 개찰.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낙찰자가 된다.
4. 매각허가결정 및 확정
- 경매 절차상의 하자여부 심사. 최고가매수신고인(낙찰자)의 결격 사유 확인.
- 하자 확인 또는 법원 절차 문제 발견 시: 매각불허가 신청 가능.
- 매각허가결정: 낙찰일로부터 7일 후
- 매각허가결정 확정, 최고가매수신고인(낙찰자) 매수인 확정.
- 법원: 통지서(법원에서 대금 지급 기한 정함)를 매수인에게 발송.
5.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
- 매수인: 낙찰 잔금 납부(대략 4주 이내) -> 부동산 소유권 취득
6. 배당
- 법원: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에 통지 후 배당 지급 (대략 잔금 납부일로부터 1개월 후)
경매 신청 단계 ~ 완료 = 약 6개월 소요